與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일하는 국회법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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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일하는 국회법 초안 공개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6.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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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 예정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 초안을 공개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주최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8가지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 초안을 공개했다.

발제자인 조응천 의원이 공개한 초안에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상시 국회 △회의 일자 명기 △법안 신속 심사 △국정감사·정기국회 분리 △불출석 의원 페널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개선 △개원 및 원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맡은 야당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오용해 집권여당의 핵심 입법과제를 가로막는 도구로 활용해왔다. 특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던 시절 ‘상원의장’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정도가 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과거를 ‘잘못된 관행’으로 규정한 뒤 법사위를 통한 야당의 발목잡기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사위를 사법위원회로 바꾸고 국회의장 산하에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기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초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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