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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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6.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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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다섯번의 재판 끝에 나온 결과
2018년 8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서원 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량이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 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강요'라고 봤다.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전체 뇌물 혐의액은 433억원이었지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아 제외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뇌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도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로 봐야 한다며 뇌물로 판단했다.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최 씨에게 징역 3년형이 별도로 확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이 유지됐다. 벌금은 200억원으로 1심보다 20억원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 씨의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 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일부 뇌물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상고심에서는 안 전 수석의 강요 혐의도 일부 무죄로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량이 1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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