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예고
11일엔 상법 개정안 예고 화룡정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입안한 '공정경제 3법'을 연달아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77석 슈퍼여당의 출범에 맞춰 당정청이 재벌개혁 속도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만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입법 권한을 쥔 만큼 사실상 법안 통과가 예정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공정거래법으로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일부 법안만 국회를 통과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도 올해 4월 개정된 절차법제 일부를 제외하고 주요내용이 20대 국회안과 사실상 같다.
개정안에는 우선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검찰 자체 판단만으로도 고발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상한도 2배로 상향됐다. 담합은 거래 금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높였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인 사익 편취 규제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50% 초과로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상장 계열사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역시 20대 국회 내 처리되지 못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법'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로,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될 위험과 그룹 자금의 특정 분야 편중에 따른 재무상태 악화 등을 방지하는 '재벌개혁'의 취지를 담았다. 특히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타깃이다.
정부는 11일 법무부를 통해 마지막으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재벌개혁의 화룡정점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주주 의사에 부합하는 인사만 감사위원 후보자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 단계서 분리해 별도 선출하도록 하는 분리선출제도 도입한다. 또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일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