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여당의 슈퍼법안' 전세 무한 연장법·언론 징벌적 손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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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여당의 슈퍼법안' 전세 무한 연장법·언론 징벌적 손배법 발의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6.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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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언론 감시활동 위축 등 논란에도
177석 의석 민주당 내 공감대 이루면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미향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미향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21대 국회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제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전·월세 계약을 현행 '2년'에서 '무한'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정청래 의원은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각각 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과 언론의 자유와 감시 기능 위축 논란을 부르고 있지만 177석의 슈퍼여당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언제든 현실화가 가능하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주택 전·월세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집주인 의사에 상관없이 무한정으로 연장 가능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집주인이 직접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에도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인데, 이는 1989년 1년에서 상향조정 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결국 세입자들은 30년간 2년마다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를 되풀이 했고 전‧월세 계약이 연장돼도 예측하지 못한 임대료 상승으로 사실상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고 정청래 의원실이 이날 밝혔다. 이 법안은 허위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것을 악의적 보도로 보고, 피해자가 해당 언론사에 3배 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기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론직필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법안은 '윤미향 사태'와도 무관치 않다. 전날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는 정의기억연대 '평화의 우리집' 소장 A씨가 사망한 것을 두고 "언론의 보도살인"이라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전부터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실제 법안을 발의안 정 의원은 윤미향 의원 등원 첫날 위로차 윤 의원실을 찾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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