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지지성명 엉터리 논란...성명 낸 시민단체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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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지지성명 엉터리 논란...성명 낸 시민단체 고발당해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6.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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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동의도 없이 임의로 성명 발표 혐의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문이 닫혀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문이 닫혀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가입단체 명단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앞서 이 단체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논란 당시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지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들을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들이 제출한 정의연 지지 성명서에 수록된 330여 회원단체 중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단체와 성명서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는 단체가 섞여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사준모는 9일 서울서부지검에 연대회의 임원 등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준모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연대회의는 지난달 14일 정의연 지지 성명서를 내면서 '330여 회원단체의 총의를 모아 이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으나,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대회의에 가입된 것으로 나와 있는 단체들이 있고, 또 가입한 단체 중에서도 성명서 내용에 동의한 적 없는 곳이 있다고 한다"고 했다.

연대회의 측은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개별 단체를 전부 명기하는 식의 연명 기자회견은 회원단체에 일일이 동의를 구하지만, 연대회의 차원 성명서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한다"며 "기사에 열거된 단체들은 창립 전후를 제외하고 회비를 미납했을 뿐 탈회한 적이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사준모는 "연대회의에 가입하려면 소속 회원단체 2개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장기기증운동본부'를 비롯한 복수의 단체들은 회원 가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만약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공모해 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회원명부를 작성해 행사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준모는 지난 1일 방송인 김어준 씨를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단체이기도 하다. 당시 김씨는 정의연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두고 "누군가 왜곡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냄새가 난다"고 배후설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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