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철저한 대적(對敵) 정책’ 첫 단계로 모든 연락채널 완전 단절
상태바
北 ‘철저한 대적(對敵) 정책’ 첫 단계로 모든 연락채널 완전 단절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6.09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 완전히 격폐 결심"
판문점 선언 물거품...文정부 출범초 상황으로 회귀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 정확히 계산"
개성공단 완전 철거 이어 군사 도발 가능성 높아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북한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주도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독설을 쏟아내며 '최악의 국면' 엄포를 놓은 지 닷새만에 남측에 대한 '철저한 대적(對敵) 정책' 전환을 선언하고, 첫 단계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해 연락채널을 완전히 단절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미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경고한 상황이라 향후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군통신선까지 모두 단절...우발적 충돌 우려

북한은 9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이날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과 연락사무소를 포함해 남북한 간 모든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히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국방부는 이날 "북측이 남북 군통신선 전화를 받지 않고, 국제상선 공통망을 통한 해상 함정 간 핫라인 통신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군통신선 전화는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에 가동되고, 해상 함정 핫라인은 매일 오전 9시에 가동됐으나 이날부터 북한이 완전 불응한 것이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군통신선과 해상 핫라인이 복원된 이래 북한이 불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남북 군 당국간 통신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올해 5월 GP총격 사건 때에도 유지됐다.

▮남북 간 연락 단절...文정부 초기로 돌아가

북한의 이날 조치는 남북 간 연락두절 상태로 인해 우발적 충돌이 우려되던 문재인 정부 초기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 현재 남북 군통신 수단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해상 함정 핫라인 등 3개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서해지구 군통신선은 2002년 9월 개설된 것으로 전화, 팩스 예비 3회선으로 구성돼 있으며 남측이 북측에 보내는 대북 전화통지문을 발송하는 통로로 이용된다. 서해 군통신선은 2016년 2월 11일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단절되기도 했지만 2018년 1월 9일 동케이블을 통한 육성통화기능이 2년 만에 복구된 바 있다. 또 같은해 7월 17일에는 광케이블을 통한 유선 통화 및 팩스 송수신 등 기능이 복구됐다.

동해지구 군통신선은 2010년 11월 28일 산불로 회선이 모두 불탔지만 복구됐다.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해상 함정 간 핫라인은 2008년 5월 이후 단절됐다가 2018년 7월 1일 10년여 만에 복원돼 전날까지 운용돼 왔다.

▮ 다음은 '9.19 군사합의 파기 아니냐' 우려

북한의 이 같은 통보에 다음 수순으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대남 군사도발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북측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거론하며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 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김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계 폐지에 이어 쓸모 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 하지 않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북한 연락 차단에 이은 추가 조치도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측은 이날도 "이번 조치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라고 명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