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中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신청기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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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中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신청기간 연기
  • 심기성 기자
  • 승인 2020.06.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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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학사일정 불안 영향…신청기간 이달 15∼7월15일 조정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유동균 구청장 “교복은 학습공공재”
마포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지원하는 교복의 지원 신청기간을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연기한다. 사진=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지원하는 교복 지원 신청기간을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연기한다. 사진=마포구 제공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각급 학교의 등교가 연기됨에 따라 지역 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지원하는 교복의 지원 신청기간을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마포구의 교복 지원사업은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대표 공약 사업 중 하나다. 교복 지원을 무상급식이나 교과서, 학습 준비물과 같은 학습 공공재의 성격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 구청장의 철학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교복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구는 지난 2018년 서울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의 학생들에게 동・하복・생활복(교복 간소화복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올해 교복 지원대상은 3월 2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학교 입학생이다. 대상 학교에는 학력인정 인가 대안학교가 포함되며, 현재 별도로 동주민센터에서 교복 구매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는 제외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신청기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당초 5월 한 달에서 이달 15일~7월 5일 기간으로 변경됐다.

 마포구 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소속 학교에 교복구입비 신청서와 마포구 지역 내에서 구입한 교복구입영수증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마포구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의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오는 12월 15일까지 마포구 누리집 소통·참여-통합온라인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교복 지원을 시작해 현재까지 2433명의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교과서를 주는 이유와 교복을 주는 이유는 다르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매일 입어야 하는 교복을 학습공공재로 인식하고 지자체부터 책임지려고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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