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국가 땅 공유수면과 개인 재산 강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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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국가 땅 공유수면과 개인 재산 강탈 논란
  • 김양훈 기자
  • 승인 2020.06.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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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동원 업무방해 "명분 없는 행정 빨간불"
피해자 강력한 처벌 요구 "공무원들 범죄행위 수사해 구속하라"
시흥시 방역차량이 현장출입 도로를 점령하고 매립업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약 200만 루베 방산동 공유수면 매립된 현장 모습
시흥시 방역차량과 매립현장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시흥시 농업기술센터가 방산동 779-48번지 일대 공유수면에 매립된 흙 300만 루베에 대해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개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를 입은 매립업자에 따르면 해당 땅은 개인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흙을 건조시키는 '야적장'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시흥시에서 근무한 전 국장의 부인 앞으로 매립된 국가 땅에 대해 지번이 부여 됐다고 밝혔다.

매립업자는 방산동에 1만5000평 매립된 흙을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조치와 고발을 당했다.

매립업자는 "6월 17일까지 행정명령에 따라 흙을 다른 곳으로 퍼나가야 한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30명이 넘는 공무원 조직이 출동해 업무를 방해하고 매립업자를 상대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 사태를 무시하면서 병역차량까지 동원해 야적장 출입구를 막아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경찰 측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도로법위반과 공문서위조로 체포가 될 수도 있다고 고지했다. 당시 단속부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센터 직원들이 개입해 흙 이동을 시키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매립업자는 수년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허가를 내줘 매립됐다고 주장했으나 소장은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센터 계장의 전결로 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흥시 또한 매립된 지역을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예산을 주고 공장을 짓는 등 불법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가만이 허가해 줄 수가 있는 공유수면 허가를 내주었다.

시흥시는 원상복구 행정명령과 동시 고발을 했지만 한쪽은 불법을 행사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매립업자를 막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행정을 두고 시민들은 "공무원 비리가 깊숙이 개입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매립업자는 “이들 전원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립업자는 처벌받는다. 허나 흙을 다시 퍼나가면 공유수면이 되어 지번도 사라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다시 매립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관한 법률 12조에서 국가사업만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고, 인접자 동의서 없이는 허가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 시흥시 관계자들의 불법개입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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