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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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 성현 기자
  • 승인 2013.04.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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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만 적용…집 있어도 가점제 1순위 청약 허용

[매일일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중대형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가점제 적용이 배제되고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도 가점제의 1순위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를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하고 가점제 대상 적용 비율도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된다.

가점제 적용비율의 조정 권한은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위임된다.

이번 조치로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돼 전체 공급물량을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됐다.

다만 민영주택이지만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전용 85㎡이하 100%, 85㎡초과 50% 이하)와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85㎡이하 75%, 85㎡초과 50%)도 현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부여하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1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처럼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점제 대상을 축소하고 유주택자에게도 1순위 청약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집 가진 사람들의 갈아타기와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전용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던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는 제도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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