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자 입주 막는 시공사-채권은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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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자 입주 막는 시공사-채권은행 왜?
  • 성현 기자
  • 승인 2013.04.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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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자 “대출금 납부·회수 위한 술수”

▲ 분양계약자 500여세대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시공사와 채권은행은 이를 반대하는 이산한 상황이 경기도 고양시 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에서 벌어지고 있다. 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 전경/사진=매일일보 DB
[매일일보] 아파트 시공사와 채권은행이 분양계약자들의 입주를 막는 단지가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의 분양계약자 532가구는 현재 입주와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고 있지만 시공사인 신동아건설과 우리은행 등 채권은행은 반대하고 있다.

입주희망자들은 분양대금의 20% 2년간 납부 유예와 잔금 20% 소유권 이전 뒤 채권보전을 조건으로 지난해 7월 시행사 드림리츠와 새로 계약한 사람들이다.

이들과 드림리츠는 채권은행이 이 같은 계약에 대해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입주를 원하고 있다.

반면 시공사와 채권은행은 이 계약이 사전 협의 없이 시행사와 입주예정자 간 일방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라며 입주를 막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희망자들은 시공사와 채권은행의 입주거부에 다른 속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 대표 이모(52)씨는 “워크아웃 상태인 신동아건설은 임직원 명의로 320가구를 분양받은 뒤 중도금 1300억원(분양대금의 60%)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했다”며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고 전매마저 어렵게 되자 시행사의 파산을 유도, 이 물량을 헐값에 공매로 처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채권은행은 잔금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면 입주를 한다 해도 대출금 회수에 별 도움이 안돼 시공사와 한통속이 돼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공사는 임직원 명의로 허위 분양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채권은행은 이미 부과된 세금 800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잔금을 대출금(2900억원)으로 회수할 목적으로 입주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채권은행단의 반대로 소유권 이전이 안돼 아파트 관리를 위해 입주를 막는 것”이라며 “임직원 명의로 100여가구를 소유한 것은 맞지만 사업을 망하게 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도 “시행사와 입주예정자가 새로 체결한 계약은 채권은행과 협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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