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기준 변경, 업계반응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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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기준 변경, 업계반응 극과 극
  • 성현 기자
  • 승인 2013.04.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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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활성화 조짐…중대형 배제에 건설업계 ‘분통’

▲ 4·1부동산종합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이 기존주택뿐 아니라 신축·미분양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강남권 재건축은 거래 활성화 조짐이 보이는 반면 건설업계는 미분양 해소와 신규 분양단지에서의 분양계약률 악화를 우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강남 재건축 단지/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4·1부동산종합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이 기존주택뿐 아니라 신축·미분양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강남권 재건축과 건설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양도세 면제 기준(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을 신축·미분양주택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4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6주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특히 ‘작고 비싼’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해 양도세 면제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송파구와 강남구 등 2개구는 아파트값이 각각 0.17%와 0.02% 상승했다.

강남구 개포동 J부동산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 발표가 나온 직후 개포주공아파트 거래가 2건 성사됐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도 많아 추격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귀뜀했다.

송파구 잠실동 P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하루만에 잠실주공5단지 3건이 팔렸다”며 “지난달 말 9억7000만원에 매매됐던 전용 103㎡ 중층 물건이 10억1800만원에 나갔다”고 전했다.

반면 4·1대책 발표 직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소진을 기대했던 건설업계는 가격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되자 분통을 터뜨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수도권 지역 중대형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1만1877가구에 달한다.
대형 A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계약 날짜를 비워두고 상임위를 통과하면 계약하겠다는 가계약 건수가 늘었는데 손님들을 다 놓치게 생겼다”고 애를 태웠다.

B건설 관계자는 “가장 큰 골칫거리인 수도권 중대형 미분양이 빠져 허탈하다”며 “그냥 둬도 잘 팔리는 중소형에만 혜택을 주고 강남 재건축을 다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특혜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준공 후 미분양이 늘면 건설사는 잔금을 받을 수 없어 현금흐름이 악화된다.

특히 올해 2000여가구가 공급되는 위례신도시는 분양가도 높고 중대형 면적이 대다수라 이곳에 분양을 계획 중인 건설업체들은 걱정이 크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위례신도시는 전 평형이 전용 85㎡ 이상이고 분양가는 7억∼8억원대라 혜택에서 배제됐다”며 “4·1대책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져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모두 중대형을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대엠코 측도 “수혜 대상에 포함되려면 평균 1700만원 선인 3.3㎡당 평균 분양가를 100만원 이상 낮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마케팅 전략을 새로 짜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대형 미분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사업부 부동산전문위원은 “신축과 미분양주택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시장을 짓누르는 중대형 미분양을 걷어내야 전체 부동산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지난해에도 9·10대책으로 9억원 이하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가 감면됐지만 기간이 워낙 짧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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