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흥주점·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2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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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흥주점·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21일까지 연장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6.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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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기 상황 판단 따라 시설 제재 불가피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 작성 시 금지해제 가능 업주 부담 경감 고려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연장’ 처분을 8일부터 21일까지 내렸으며,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 자정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8376곳이며, 다만,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 집합금지는 이전의 행정명령과 달리 ‘조건부’다. 

도는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과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에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한편, 행정명령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 명령 해제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와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과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2m 거리 유지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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