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전세 시장에 도입 요구 커지는 ‘임대차보호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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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전세 시장에 도입 요구 커지는 ‘임대차보호 3법’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6.07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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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48주 연속 상승세
경기 지역 역시 전세시장 불안
‘임대차보호 3법’ 도입 가속도
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최근 부동산 관련 지표가 '전세대란'을 가리키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호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추세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점을 고려할 때 법안은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서울 전셋값은 0.04% 상승해 4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주(0.02%)와 비교해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송파구(0.02%→0.11%)를 비롯해 서초구(0.01%→0.04%), 강남구(0.01%→0.04%)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오름폭이 확대됐다. 

경기 지역은 0.16% 오르며 오름폭을 넓혔다. 용인 기흥구(0.34%→0.61%)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하남(0.55%), 수원 영통(0.48%), 팔달구(0.39%) 등에서 오름세를 유지했다. 인천 또한 0.10%에서 0.11%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는 올해 주요 대단지의 입주가 끝이 난 데다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청약 대기 수요가 증가하고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내년 이후 급감하는 것도 문제다.

부동산114 집계 결과를 보면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은 4만2012가구였으나 내년에는 2만1739가구에 불과하다. 입주 물량이 평균 14만 가구였던 경기 역시 내년에는 10만 가구 아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다 보니 당분간 전세 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5일 전월세 신고제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와 여당이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촉구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해당 법안은 전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수당의 반대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흡수 합당, 177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통과될 확률이 커진 상황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전월세 신고제 등은 보수당의 주장처럼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다”며 “전셋값을 올리는 제도가 아닌 과세 투명성과 가격 안정,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이런 제도는 결국 집값에 긍정적인 나비효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동산을 통해 얻는 ‘불로소득’의 감소는 과도한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철저히 주거 목적으로만 취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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