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VS강화’…부동산 규제 둘러싼 여야 입법 충돌
상태바
‘완화VS강화’…부동산 규제 둘러싼 여야 입법 충돌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6.07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부세·분상제 등 여야 입장차 팽팽…진통 불가피
슈퍼여당 탄생에 추진 동력 얻었지만 코로나19 변수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21대 국회가 시작되자 마자 여야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두고 전초전을 치루는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기조에 발맞춘 입법에 서두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에 맞서는 법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어 한판 충돌이 예상된다. 이처럼 여야가 부동산 법안에 대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총 241건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주택법·지방세특례제한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여당은 이에 발맞춰 입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 이견이 큰 쟁점법안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다. 여당은 20대 국회서 처리가 무산된 종부세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다소 조정될 여지도 열어둔 상태다.

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강남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율 경감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강남갑의 태영호 의원과 송파을의 배현진 의원은 자신들의 1호 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 지역구가 강남권이라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법안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여야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충돌 조짐을 보인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도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을 연내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여당도 최근 당선자 워크숍에서 주택법 개정을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 방식으로 법 개정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으로, 여당에서도 우선추진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추진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으로 맞서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 명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된 근거 규정 2건을 아예 삭제하도록 한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민간영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여당이 177석으로 압도적 우위를 점한 만큼 야당 도움없이도 정부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돼, 규제 법안 추진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다만 코로나 19로 경기침체가 불거진데다 여야 입장차도 첨예해 여론을 의식한 규제 속도·수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편중된 구조인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소비심리도 얼어붙게 된다”며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인만큼 향후 경제상황이 어떻게 풀릴 것인가에 따라 여당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중장기적 시장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순 없어 규제를 무작정 밀어부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