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기맞은 근로자,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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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기맞은 근로자,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6.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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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시 적립금 절반 이내서 중도인출도 가능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된 설명회에 입장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된 설명회에 입장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득이한 사유라면 퇴직연금 일부를 중도인출도 가능해진다.

7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거나 격리돼 수입이 급감한 사례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을 견디고자 기업이 근무시간 단축이나 무급휴가, 일시해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도 포함된다. 

퇴직연금은 비교적 확실한 담보물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위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목돈을 조달할 수단이 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회생 절차 개시,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담보대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감염병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타 천재지변’의 범주에도 들지 않아서다. 이에 정부는 ‘기타 천재지변’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단, 담보대출을 허용한다 해도 담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로 제한한다. 

근로자들이 최대한 유리한 환경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관련 상품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단, 중도인출은 근로자의 노후자산 감소를 의미하므로 담보대출보다는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절차 작업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단, 입법예고 등 기본적인 소요시간이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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