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코로나 19 의심 증세를 보였던 동두천시청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동두천시는 해당 직원이 5일, 오전 10시경 갑작스런 발열 증세를 보여, 바로 근무부서를 봉쇄, 조치하고, 해당 직원을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날 오후 6시경,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시는 직원들에게 불가한 상황이 아닌 경우 감염 우려 지역과 다중시설 방문을 자제토록 지시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시청 출입 시 발염검사와 마스크 착용, 방명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 1회 청사 방역에 나섰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