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소비에 카드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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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소비에 카드 소득공제 확대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6.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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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율, 7월까지 한시적 80% 상향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등 이용하면 중복 혜택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정부가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풀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7월까지 한시적으로 80%까지 올리기로 했다. 신용카드는 국내 연간 민간 소비의 70% 이상을 담당하지만 기존 소득공제율은 15%로 체크카드와 현금(30%)의 절반에 불과했다.

7일 기획재정부와 여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최대 80%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해당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로 쓴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준다는 뜻이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만큼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도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다만 신용카드로 연소득 25%를 초과해 사용한 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4~7월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소득공제액이 무한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한도는 1년 총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 7000만 초과~1억2000만원 이하라면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라면 200만원이다. 연소득 7000만원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자기 소득에서 최대 3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소득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쓰면서도, 300만원 공제 한도는 채우지 못했던 근로자들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달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만 결제하는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 A씨가 있다고 치자. A씨는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00만원 한도까지 최대로 받으려면 1년 동안 3250만원 넘게 신용카드로 써야 했다.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이 3250만원이 돼야 연소득 25%(1250만원)를 제한 금액(2000만원)에 소득공제율 15%를 곱하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는 A씨가 매달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1년 동안 1650만원만 써도 신용카드 공제 한도 300만원을 채울 수 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과 연소득 25%의 차액을 구할 땐 적용 소득공제율이 낮은 사용분부터 제외하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기존 신용카드 공제율이 15% 적용되는 1~2월, 8~12월의 카드 사용분부터 제외되는 셈이다. 공제 한도 300만원을 채우면 A씨는 원천징수를 통해 과다 납부한 4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중복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들도 있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료가 여기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해당 이용액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소득공제 활성화에 따른 소비 진작책이 일시적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득공제만으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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