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G전자 비방광고 중단에 공정위 신고 취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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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전자 비방광고 중단에 공정위 신고 취하 결정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0.06.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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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QLED TV 광의 개념 확산”
QLED TV 명칭 사용 문제없음 재확인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삼성전자는 4일 LG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해 10월 제기한 LG전자의 부당 광고 등 공정거래 관련 위법행위 신고를 취하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 광고를 했고, 해외에서 이미 수년간 인정된 QLED 명칭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현저히 방해해 왔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고 5일 전했다.

삼성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17~20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 심의 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QLED TV’ 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QLED 도입 시점부터 일관되게 QLED의 우수성을 알려왔으며, QLED TV의 성장에 힘입어 전 세계 TV시장에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소비자와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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