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LG전자가 지난 3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낸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
LG전자는 이번 신고 취하에 대해 “공정위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QLED TV가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알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광고됐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다.
지난해 LG전자의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명시한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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