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혐의…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1심 무죄 … 부인 김수영 구청장 "무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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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혐의…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1심 무죄 … 부인 김수영 구청장 "무죄 환영"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6.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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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제시된 증거만으로
금품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선고 이유 밝혀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지역사업가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됐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 전 구청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지역사업가가 알선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가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역시 같은 의사를 가지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고발인도 법정에서 돈의 성격을 당선축하금으로 파악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금품이 마트 입점 등 사업 편의를 위한 대가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마트 입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전직 구청장이자 현 구청장의 남편이 관내 유력 사업가로부터 편의 제공을 부탁받으면서 금품을 받았다"며 법원에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구청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구속된 후 정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자학도 했다"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코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알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지역사업가 A씨에게 마트 입점 등과 관련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이 전 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남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의 무죄판결을 환영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법원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자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배우자의 억울함이 해소 되었다”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배우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들이 모두 해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배우자 이제학 전 구청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번 무죄 판결을 기점으로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멈추고 단체 본연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배우자의 구속기소로 인해 양천구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구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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