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0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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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0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6.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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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성화와 공간활용사업 선정된 단지 최대 900만원 지원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가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는 수원시 공동주택에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과 주민들이소통·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24일까지며, 공모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수원시 소재 공동주택(임대주택단지 포함)으로 신청자격은 의무관리대상 단지와 임의관리대상 단지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소통공간을 만들거나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은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비(인건비·운영비 등),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며, 공간조성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각종 시스템 구축 사업이며, 공간 리모델링 등 시설공사비를 순공사비의 90%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900만 원(자부담 10% 이상)이며, 총예산은 9천만 원 이내다. 선정방법은 1차 신청서·계획서 평가(사업 필요성, 공동체 활성화 기반, 주민참여도, 실현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지속성 등 평가) 2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하며 2020년 8월 중 개별 통보한다.

신청은 신청서·계획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판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에서 신청서 등 서류 내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임의관리대상 단지는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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