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일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며,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변칙적인 세제로 변질됐다”며 “이번에 배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낸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부세가 재산이 토지, 주택, 상가, 임야 등 여러 형태의 부동산이 있을 때 이러한 부동산 부자들에게 통산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설명하며 “서울이나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되고 국민들은 재산세 외 또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이중으로 세 부담을 지고 있다. 명백한 이중과세임에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세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배 의원은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했다.
한편 배 의원은 홍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송파을 재·보선에 내보내면서 ‘홍준표 키드’로 거론된 바 있다. 또 배 의원은 홍 의원의 유튜브인 ‘TV 홍카콜라’의 제작도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