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 '8월 분수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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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 '8월 분수령'(종합)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6.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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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장관 "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겠다"고 4일 경고하고 나섰다. 사법부의 매각 절차 시작으로 실제 일본제철의 자산이 8월 4일부터 현금화될 경우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1일 일본제철 자산 압류 서류의 공시송달을 결정한 데 대해 "징용과 관련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기업 자산 압류와 현금화 등)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부르는 만큼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극우성향 산케이 신문은 최근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측의 자산 압류, 수입 관세 인상 등을 비롯해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응조치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조치를 발동할지는 아베 신조 총리가 문재인 정권의 대응, 일본 경제에의 영향 등을 끝까지 지켜본 뒤 결단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교도통신도 이날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대항 조치를 할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포항지원은 지난 1일 피앤알(PNR)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에 자산 압류 결정을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이 이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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