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코로나19·최저임금·주52시간제’ 피해 삼중고
상태바
기업, ‘코로나19·최저임금·주52시간제’ 피해 삼중고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6.04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악화 ‘인력감축’ 불가피, ‘최저임금·주52시간제’ 협상 장기화될 듯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경기침체 계기로 산업계 인력 감축이라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2년간 30%가까이 오른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그리고 코로나19 후유증까지 겹치면서 기업과 근로자간 피해와 갈등은 커지는 양상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초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항공, 자동차, 조선·중공업 등 전 산업계가 경영악화로 직격탄을 맞았다. 기업들은 창립기념식부터 포상 등 지출과 관련된 모든 행사를 취소하기 시작했고, 급여삭감·무급휴직·희망퇴직 등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경기회복 지연도 유력한 상황에서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의 노동정책 이슈가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 돼, 구조조정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6개월 이상의 경영난이 지속될 시 대기업 32.5%는 인력감축 없이 버티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4개월(16.7%), 4~6개월(9.2%), 0~2개월(6.7%) 순으로 답했다. 고용유지에 대한 필요 정책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최저임금 동결’을 꼽기도 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올해 인력감축 시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안했다’(71.7%)는 응답이, ‘했다’(28.3)는 응답보다 많았지만, 인력감축을 시행한 기업은 ‘1명 이상 5명 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 ‘10.2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축소’ 영향으로 경영난에 시름하는 기업도 10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 하반기는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등 노동정책을 한데 묶어 노사간의 갈등도 해결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2018년 16.4%, 지난해 10.9%로 올랐고, 주52시간제는 올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확대 시행됐다. 내년 7월부터는 50인 사업장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과,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무조건 이어간다는 입장이고, 주52시간제 역시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강반 반발도 불사할 것으로 보여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