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24주구’도 집행부 교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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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124주구’도 집행부 교체되나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6.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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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조합임원 해임 임시총회 열려
사업지연·조합원 부담 증가 등 책임 물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단지 내에 집행부 해임 총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해임대표단은 사업지연 등의 책임을 물어 현 집행부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이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원들이 사업지연과 조합원 부담 증가에 따른 책임을 물어 집행부 해임 총회를 계획하고 있어서다. 또한 조합원 부담 증가에 일정부분 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해임대표단은 오는 21일 오후 5시 조합임원 해임 임시총회를 연다. 총회 안건은 현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 6명과 감사 3명에 대한 해임 및 직무 정지다.

대표단은 해임사유로 임원의 직무유기 및 태만,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조합에 부당한 손해 초래를 꼽았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임무 태만 및 소송 대응 실패에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 조합 집행부는 2017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서둘렀다. 2018년 1월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재초환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가절차를 급하게 진행한 나머지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이들은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리했다. 당시 조합은 승소를 예단, 10월 이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이주를 준비 중이던 조합원들은 전세금과 계약금, 중개보수 등을 손실하는 피해를 봤다.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와 결탁해 추가 분담금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임대표단은 임시총회 책자에서 “현 집행부는 조합원원에게는 손실을, 시공사인 이익을 안겨줬다”며 “공사비를 시공사 입찰 공고 시 총회에서 결의한 액수보다 2223억원이나 높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공사가 수주전 당시 내걸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수주전 당시 무상특화 5000억원을 약속했지만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반포124주구는 공동사업방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협약서가 도급계약서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공문이나 홍보물 등에 무상특화 5000억원을 명기했더라도 효력인정순위가 협약서에 비해 낮아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조합 측이 무상특화 5000억원을 받아내기는 어렵다.

이사비에 대해서도 논란도 있다. 시공사는 수주전 당시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무이자 5억원이나 이사비 700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막상 시공사로 선정되자 국토부 등 관계당국의 행정시행명령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A씨는 이에 대해 “국토부와 서초구청은 지난해 행정시행명령은 소급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포124주구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관계당국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핑계”라고 일갈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해임총회는 조합 내에서 해결할 일”이라며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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