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모금 의혹' 윤미향 불체포특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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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모금 의혹' 윤미향 불체포특권 발동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6.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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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윤미향 방지법' 발의 준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부동산·모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의원이 5일부터 불체포특권을 누리게 됐다. 다만 윤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소환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일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의로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회기가 시작함에 따라 윤 의원은 자연스럽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얻게 된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혹은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 요구에 따라 석방될 수 있는 권리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고 천명한만큼, 5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은 5일 본회의 개의에 맞춰 '윤미향 방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같이 국고보조금 등을 받는 단체가 회계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부자가 사용 내역 공개 요청 시 공개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정의연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시절 부동산 취득과 재산형성 과정에서 모금액을 횡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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