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드론택시 추진...증권·카드사 외환서비스 확대
상태바
2025년 드론택시 추진...증권·카드사 외환서비스 확대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6.04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UAM(도심항공모빌리티) 특별법 제정키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드론 택시 상용화를 추진한다. 기술개발과 사업화는 민간에 맡기되 정부 측에서 신속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외환서비스 규제를 풀어 핀테크, 카드사, 증권사에 대폭 문호를 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술개발·사업화 등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신속한 제도 시험기반, 인프라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드론 택시 등의 상용화를 위해 'UAM(도심항공모빌리티)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푸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는 안전을 고려해 화물 운송을 먼저 시작해 여객 순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새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맞게 운송라이선스, 보험제도, 수익배분시스템 등을 설계해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환서비스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 확대와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다. 홍 부총리는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있다"며 "이에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 확대는 물론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며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도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