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 '8월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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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 '8월 분수령'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6.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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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8월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시 신속한 대항 조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아세안 공관장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아세안 공관장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매각한다면 일본 정부의 대항 조치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사법부의 매각 절차 시작으로 실제 일본제철의 자산이 8월 4일부터 현금화될 경우,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공시송달을 결정한 사실을 전하면서 매각 명령을 8월 이후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통신은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대항 조치를 할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포항지원은 지난 1일 피앤알(PNR)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에 자산 압류 결정을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이 이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이날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소식을 전하면서 8월 4일 이후 자산 현금화를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앞서 지난 4월 30일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자국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역시 전날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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