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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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0.06.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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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절차 건너뛴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
이재용 측 “정당한 권리 무력화돼…강한 유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 부회장은 최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으나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이 2018년 심의위를 도입한 뒤 심의위 절차가 진행되는 중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절차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심의위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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