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국 최초 농어민 수당 80만 원으로 전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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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국 최초 농어민 수당 80만 원으로 전격 인상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6.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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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15개 시장·군수 합동 기자회견···20만 원 인상 합의 발표
공익직불제도시행···도내 농민 올부터 기본 소득 200만 원 이상 보장
(사진 왼쪽부터)황선봉 예산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양승조 도지사, 박정현 부여군수, 김석환 홍성군수, 노박래 서천군수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농어민수당이 20만 원이 오른 80만 원으로 전격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 직불제를 보완한 공익직불제도가 올해 첫 시행 되면 도내 농민들은 올해부터 200만 원 이상을 도와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황선봉 예산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김석환 홍성군수,박정현 부여군수,노박래 서천군수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농어민수당을 20만 원 인상해 총 80만 원의 지급 결정’을 발표했다.

충남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과 농어가 소득보전,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다.

이번 결정은 도농 격차가 날로 심화 되고, 도내 전체 농가의 64.1%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1ha 미만)의 경우, 농업 소득만으로는 기본 생활 유지가 곤란한 지경에 이른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은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지급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 중인 농가 15만 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 가구 등 총 16만 5000가구 등이다.

도와 시군은 당초 이들 농가에 농어민 수당을 매년 6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를 종전보다 6개월 앞당겨 지난 4월 29일부터 1차 14만 4000가구를 대상으로 45만 원씩을 우선 지급해 왔다.

1차 지급대상은 지난해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이행하고, 올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14만 4000 농가로, 현재까지 9만 5739 농가(66.5%)에 648억 247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차 지급대상은 신규 농가와 임가, 어가 등 2만 1000가구 등이다.

이번 농·어민수당 20만 원 인상은 도와 시군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로서, 당초 농어민 수당 도입 결정 당시 8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60만 원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필요 예산은 연간 990억 원에서 1320억 원으로 330억 원이 증가했으며, 기존 60만 원 지급분에 대해서는 도비 40%와 시·군비 60%를 부담하고, 인상분 20만 원은 긴급생활안정 지원사업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양 지사는 “농촌은 충남의 뿌리이며, 농업은 우리 경제의 머릿돌로, 농업과 농촌의 미래 없이는 충남과 지역의 미래도 없다”라며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도정 주요 정책으로 삼고 전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출발이 바로 충남농어민수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 분야 방역 대책과 피해 극복 지원, 수출 및 융자 지원 등을 앞으로 중점 추진하겠다며,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 등 착한 소비 활동 동참”을 당부했다.

 

충남=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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