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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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0.06.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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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관련 허가 등 보류·취소 손실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 담아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두산중공업 제작 원전 원자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두산중공업 제작 원전 원자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강기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창원 성산)은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강 의원 이외에 미래통합당 의원 9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해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기업과 소속 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강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는 국내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 본사와 공장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들 경영이 매우 어렵다"며 "기존 에너지 산업 구조를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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