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최장 20년 거주가능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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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최장 20년 거주가능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재개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6.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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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9천만원까지 보증금 지원, 금리 1~2% 월임대료 부담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재개한다. 공사는 지난 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을 중단한바 있다고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지난해보다 400가구 증가된 총 3,2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조건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임대방식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요건충족시 9회까지 재계약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의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천만 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8천55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금액에 따라 연 1~2%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특히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6월 10일부터 1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예정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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