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대명루첸' 육교 불법 철거 및 동별 사용검사에 관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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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대명루첸' 육교 불법 철거 및 동별 사용검사에 관한 입장 밝혀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0.06.03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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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 3일 입주예정자들의 안전한 입주를 위한 강력 조치 입장 표명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3일 '대명루첸' 육교 불법 철거 및 동별 사용검사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광한 시장은 "먼저 입주 지연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입주예정자들의 안전한 입주를 위한 강력 조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지난 5월 20일, 대명루첸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루첸파크를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수립 없이 평내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고발 조치했다.

현재 남양주경찰서에서 자체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조 시장은 "시는 형법 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더 강력한 추가 고발을 하였다"며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은 뒷전으로 한 채 불법을 자행한 시행사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에 따른 안전한 보행로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조 시장은 "㈜루첸파크는 도로, 공원 등의 조성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5월 20일 아파트의 동별 사용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미이행하여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의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권리를 더욱 더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양해해 달라"고 입장을 전했다. 

조광한 시장은 "입주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며 위법을 자행한 ㈜루첸파크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ㆍ사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다하여 이 같은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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