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공정거래 자율준수’로 ‘공정 경제’ 실현
상태바
한국동서발전, ‘공정거래 자율준수’로 ‘공정 경제’ 실현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0.06.03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 법규 준수 체계를 확립,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표
한국동서발전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공표했다. 사진=동서발전 제공
한국동서발전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공표했다. 사진=동서발전 제공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한국동서발전(주)은 3일 정부의 공정문화 정책에 부응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공표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이란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관리 시스템이다.

이날 발표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유관부처가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모범거래 모델’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확정됐다.

해당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규범 준수) 담당부서인 윤리준법부를 관장하는 사회적가치추진실장을 자율준수 관리자로 선임 △공정거래 법규 내용과 사례를 담은 편람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제공 및 정기적인 교육 실시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중요행위는 윤리준법부와 사전 협의 및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 △위반행위 발견 시 익명으로 신고하는 점검·신고 체계 마련 등이 있다.

동서발전은 이번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회사 홈페이지,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했으며, 향후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규 준수를 최우선 시 한다. 또 협력회사에 대해 발주자의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절대 하지 않고,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최근 사내변호사를 증원하는 등 전문역량을 활용해 회사 업무 전반에 걸쳐 임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