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 매출 담보로 카드사로부터 운영자금 대출 가능
상태바
소상공인, 카드 매출 담보로 카드사로부터 운영자금 대출 가능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6.03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소상공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 매출대금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이 주말 동안 카드 매출 대금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허용되는 카드 매출대금 담보 대출은 목∼일요일 발생한 카드 승인액의 일부를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에 받고, 다음 주에 카드사가 가맹점에 줘야 할 카드 매출대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말에도 매출 대금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이번 주부터 상품이 차례로 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만 주말에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다음 주에 받을 카드 매출 대금이 크게 줄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카드 매출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출 한도를 대출신청일 기준 카드 승인액의 ‘일부’로 제한했다.

구체적인 대출 한도와 이자율 등은 각 카드사가 정한다. 금융위는 ‘승인액의 50% 이내 대출’을 예로 제시하면서 대출 금리는 대금 주말 지급 운영에 드는 경비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해달라고 카드사에 당부했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