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가능한 치료제 확보 필요성·해외 사용 현황 등 고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조속한 수입을 협의할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고자 국내에 허가되지 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부처장이 요청하면 식약처가 심의해 수입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질본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는 점을 임상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제 옵션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또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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