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측, 檢수사심의위 신청…“객관적 판단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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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측, 檢수사심의위 신청…“객관적 판단 해달라”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0.06.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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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의혹 검찰 수사…李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
1년반 장기간 수사 끝에 무리한 기소 우려…삼성 초유의 경영위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검찰수사심위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재계에서는 “5년간 검찰 수사에 시달린 삼성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지난 2일 요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검찰 자체 개혁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다.

심의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 심의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은 최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으나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객관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겠다는 취지로 본다. 이에 검찰이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1년 8개월에 걸친 장시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100여명의 삼성 임직원들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에 불려간 과거 삼성 수뇌부와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만해도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 100여명에 달한다. 소환 횟수는 1000여회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삼성은 검찰 압수수색만 7차례 받았다. 전례 없는 장기간 대규모 수사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삼성 수사가 사실상 객관적 사실 확인보다는 정치적 사안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미·중 갈등 등 글로벌 경제가 유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검찰 수사로 이 부회장의 ‘뉴 삼성’ 혁신이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시안 반도체를 다녀왔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만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논의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2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시간이 없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미 소송 등을 통해 결론 내려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건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하는 것 자체가 부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미·중 갈등 등 한국 경제가 생존의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 등 ‘사법 리스크’까지 떠안으면 기업은 버티기 힘들다”며 “무리한 검찰 기소와 구속이 가져다 한국 경제를 뒤흔들 큰 후폭풍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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