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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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추진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6.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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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77대에 9200만 원 지원
1억여 원 투입해 2차 사업 추진
7월 1일까지 정상가동 확인서 발급받아 7월 1~14일 군청에 신청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인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 사업 2차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1차 사업을 통해 77대에 9200만 원을 지원한 양구군은 1억여 원(국비 60%, 도비 12%, 군비 28%)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이며,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콜센터와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중에서 5월 29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해 양구군에 등록돼있는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연속해 소유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어야 하고(검사 유효기간 이내),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검사 결과 ‘정상 가동’ 판정(정상운행 가능)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전 폐차를 하거나 폐차 전 구매한 차량, 중고자동차(건설기계) 매매 상사에 판매용으로 등록한 차량, 차령 초과 폐차 차량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양구군에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대행업체(양구공업사, 평화공업사)로부터 7월 1일까지 정상가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군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양구군은 일괄 접수한 후 지원 조건에 적정한 신청자들의 보조금 지급 대상 합산 금액이 예산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모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 범위 초과할 경우에는 △비상 저감 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 중인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대형차량(배기량이 큰 차량) △양구군에 연속해 차량 등록 기간이 오래된 차량 순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방침이다.

양구군은 최종 지원대상자를 8월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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