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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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6.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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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대상으로 4일부터 29일까지 진행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4일부터 29일까지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체 조사는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평가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소지역 통계 작성으로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모집단 및 지역소득 추계(GRDP)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조사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양구군 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양구군은 11개의 전국 공통항목(사업체 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프랜차이즈 관련 여부, 디지털 플랫폼 이용 여부)과 3개의 강원도 자율항목(종사자 채용 및 감원, 상용근로자 초임 월평균 급여, 장애인 종사자 수)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를 위해 7명의 조사원을 채용한 양구군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조사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용호 자치행정과장은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절대 없다”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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