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하는 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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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하는 작업 본격화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6.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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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주년 맞은 문재인 대통령 강한 의지 반영
예산·인사 등 독자적 운영 가능…정책·집행도 독립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백신·치료제 대응 구축
질병관리본부.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를 분리해 청으로 승격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3일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복지부 산하기관이 아닌 단독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권한과 수행능력이 더욱 강화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계획들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복지부 소속기관으로 돼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과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복지부 위임을 받아 질본이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단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질본의 장기·조직·혈액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과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된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을 병행해 추진한다.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신설되는 질병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러한 지역체계 구축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질병청 승격 등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행안부는 오늘(3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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