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대비 7.3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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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대비 7.37% 상승
  • 김용균 기자
  • 승인 2020.06.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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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용균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26만116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청 전경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관련 지침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등을 거쳤으며 전년대비 지가변동률은 7.37% 상승했다. 

나주시 관내 최고지가는 빛가람동 소재 필지 248만원/㎡, 최저지가는 문평면 국동리 소재 필지 367원/㎡로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전자열람 보편화 등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는다. 

지가 열람은 시청 누리집, 일사편리-전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시민봉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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