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과 공공주택 외부 난간 디자인 개선에 나섰다.
LH는 ㈜승일실업과 아파트 발코니 난간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LH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대표적 난간업체인 승일실업의 우수한 난간 디자인을 설계기준에 반영하게 됐다.
기존 LH 공공주택에는 한 가지 유형의 난간 디자인과 색상이 적용됐다. 이제는 지구별로 특화된 난간 디자인과 색상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져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 설계기준은 향후 LH 분양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등 전체 공공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을 설계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디자인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등 LH와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디자인 품질 향상을 통한 공공주택 이미지 혁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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