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여름철 재난대비 풍수해보험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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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여름철 재난대비 풍수해보험으로 해결하세요!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0.06.03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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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난에 대비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가 여름철 각종 풍수해로부터 시민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천안시 풍수해보험 포스터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포스터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국가와 천안시가 보조해 시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전 시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면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심상일 안전총괄과장은 “올해에도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시민의 재산 보호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천안 조남상 기자/cooki7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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