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조국·윤미향 함구령에 의원들 침묵...이게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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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조국·윤미향 함구령에 의원들 침묵...이게 정상인가"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6.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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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탈락 이어 징계 "우리 정치 앞으로 나아가고 있나"
통합당 하태경 "민주당 행태 점점 괴물 닮아 가고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최근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최근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조국 사태에서 소신 행보를 보였다가 4.15총선 공천 탈락이란 고배를 마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기권표를 이유로 당의 징계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재심을 청구한 금 전 의원은 윤미향 사태에 침묵하는 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의원들은 침묵하는 행태가 과연 정상이냐’는 외침이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시대에나 논란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정치인들은 그에 대해서 고민해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욕도 먹고 지지를 얻기도 한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했다. 그는 또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다만 예전에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쓰고 검찰총장의 발언을 들을 때와 똑같은 생각이 들 뿐”이라며 “우리 정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도 했다.

금 전 의원은 정계 입문 전 검사로 일했다. 그는 검사시절 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란 제목으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기고문을 올렸다. 이로 인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그는 “14년 만에 이번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며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당론은 공수처 법안 찬성이다. 소신을 이유로 기권했기 때문에 당규 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본다"며 금 전 의원에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징계 요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당내 강성 당원들이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하면 강제 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말이 징계지 내부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회법 제 114조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금 전 의원과 함께 당내 극소수 소신파 의원 중 한명인 조 의원은 "이런 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용수 할머니를 모독하고 금태섭 징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점점 괴물을 닮아 가고 있다"며 "더 참담한 것은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전횡에도 통합당이 더 후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금 전 의원과 이 할머니를 내치고 조국과 윤미향을 보호하는 한심한 당에도 왜 뒤처지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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