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119신고 앱·문자·영상통화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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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119신고 앱·문자·영상통화로 하세요”
  • 오정환 기자
  • 승인 2020.06.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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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공주소방서(서장 박찬형)는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상황에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먼저, 영상통화 신고 서비스는 119를 누르고 영상으로 전화하면 119상황실로 연결 돼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되고 음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움직이기 힘든 경우 영상만으로 재난상황을 신고 할 수 있다.

문자신고의 경우,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 앱(App) 신고는 '119 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GPS 위치정보가 119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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