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점업체 부당강요 요기요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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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점업체 부당강요 요기요에 ‘철퇴’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6.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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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보장제, 자유로운 가격결정권 침해…“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 감시 강화”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 앱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 앱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딜리버리히어로의 요기요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행위를 펼쳐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가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배달앱은 소비자에게는 인근에 위치한 배달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음식점에게는 소비자의 주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달음식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요기요는 지난 2017년말 기준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약 26%) 배달앱 2위 사업자에 해당된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판매향상)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다. 전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 직원으로 하여금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과정 속 요기요는 일반소비자에게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했다.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적발된 144건 중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배달음식점에 대해 요기요 가격 인하, 타 배달앱 가격인상, 배달료변경 등 조치를 취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식점(43개)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했다.

이러한 상황은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 요기요는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음식점이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배달음식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 실제 2018년 기준 배달앱 이용자 중 1개의 배달앱만을 이용하는 소비자 비중은 82.2%로 집계됐다. 

자신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요기요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해 배달음식점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이라며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배달앱뿐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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