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못 본 '부동산 규제 법안', 21대 국회서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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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못 본 '부동산 규제 법안', 21대 국회서 현실화되나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6.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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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여당 출범에 현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강화 전망
종부세 인상·상한제 아파트 5년 실거주·전월세 보호 등
서울 강남4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4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거대 여당이 들어선 21대 국회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부동산 규제 법제화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부동산 관련 규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강한 추진 동력을 얻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 정부의 도입 의지가 여전히 크고 여당도 주요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부동산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숙제로 남겨진 주택법·종합부동산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공고화’ 기조가 강력하다. 기획재정부의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등 3대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안정공급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은 과표별로 0.1~0.3%포인트 오르고,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자는 세율이 0.2~0.8%포인트로 더 오른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된다. 만 60세이상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올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고 2년 미만 보유주택에 양도소득세율을 10%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도 담겼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주 의무를 최대 5년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당 역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는데 힘을 실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다섯가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부동산대책이 꼽혔기 때문이다.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선 종부세법과 주택법 개정이 강조됐다. 이에따라 종부세율 상향 법안 뿐 아니라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시장은 전·월세거래 신고제를 시작으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순차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최근 매매처럼 전·월세도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하는 전·월세거래 신고제의 연내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또 앞서 여당도 21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임차인 보호 관련 입법 의지를 피력해서다. 세입자의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비롯해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한 것이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강한 규제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문가들은 시장 왜곡 현상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체성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정책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왜곡이 우려된다”며 “여당이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한데다 정책 방향성 측면에서 봤을때도 향후 부동산 규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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