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소상공인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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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소상공인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
  • 김용균 기자
  • 승인 2020.06.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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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 총 10억6,000만 원 감면, 개인·민간사업자 대상

[매일일보 김용균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이다.

이번 광산구의 감면 조치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개인과 민간사업자 전체이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올해 광산구 도로점용료 부과 건수는 약 4,500건이고, 부과액은 42억6,100만 원이다.

이번 광산구의 조치로 감면될 도로점용료는 총 10억6,000만 원에 달한다.

3월 광산구는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고지한 바 있다.

이미 수납을 마친 개인·민간사업자에게는 감면액을 정산해 환급해주고, 미수납자에게는 감액 고시서를 재발송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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