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0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 대비 1.8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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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0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 대비 1.87% 상승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6.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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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예산군이 지난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결과, 전년 대비 1.87%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조사된 총 25만 8천 7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 일사 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우편의 경우 민원봉사과 제출) 인터넷 일사 편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의 현지조사와 재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하고 7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하며, 7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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