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올 1월 1일 기준 1.9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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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올 1월 1일 기준 1.93% 상승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6.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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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3만 4121필지 대상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올해 집계한 보령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93% 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청남도 변동률 2.67%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다.

시는 지난달 29일 23만412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장관의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따라 개별지가를 산정하여 6개 감정평가업체와 함께 산정지가 검증 과정을 거쳤고, 지난 4~5월에는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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